고용·노동
재업) 6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질뮨입니다.
전에 글 올렸는데 답변있는건 수정이 안된다해서 다시 올립니다.
우선 저는 월급 270고정으로 받고있고 주 6일 근무이고 금요일 고정 휴무입니다.
이번달 6월말일인 30일이 일요일까지라서 금요일날 제가 휴무로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270에서 하루일당이 까인채 지급된다고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이 말하길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 주15시간 이상일것
-만근일것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있을것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되는데 저는 다음주 근무예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270에서 하루치 일당이 빠진채 월급 지급이 된다합니다.
이렇게되면 진짜로 주휴수당지급이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올린글을 보여줘도 자꾸만 주휴수당지급조건 꼬투리를 잡으며 하루일당을 빠진채 보내줘야한다고 우기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급제로 27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6월 말일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월급 270만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정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