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급여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한달에 220만원을 받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평일 5일 7시간 30분 근무,30분 휴게인데

3월 13일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퇴사 후 2주 내 급여 지급인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내줬는데 748,367원 이라는데

제 머릿속에선 도저히 이 금액이 안나와서요

이것도 월급제 직원은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된거라는데

이번달에 일한 시간은 총 79시간 입니다

원래는 73시간인데 추가 근무 6시간 해서 총 79시간입니다 월급 산정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3.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20만원/31일*13일=922,58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