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현재 저는 월급 220만원을 받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도중에 입사해서 만근 22일 기준 15일 정도를 근무했습이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월급 * (15/22)로 계산돼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월급 +(15(일)*8(시간)/209)로 시간제로 계산이 돼서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월 209시간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만근기준 160시간 정도에요. 계산을 해보니 시급이 10,500원 정도 되던데 주휴 포함한 현재 최저시급이 12,000원 정도 잖아요.
법률상으로 제가 부당하게 받은게 맞을까요? 월급제 회사에서 일하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휴를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해당 월의 출근일수와 주휴일을 합산한 날이 1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산정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대법원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20만원÷30일(근무일수가 아니라 해당월일수임)×월재직일수(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 기준으로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해야 평균 주휴수당 값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실 근무일수 * 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