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현재 저는 월급 220만원을 받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도중에 입사해서 만근 22일 기준 15일 정도를 근무했습이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월급 * (15/22)로 계산돼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월급 +(15(일)*8(시간)/209)로 시간제로 계산이 돼서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저희 회사는 월 209시간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만근기준 160시간 정도에요. 계산을 해보니 시급이 10,500원 정도 되던데 주휴 포함한 현재 최저시급이 12,000원 정도 잖아요.법률상으로 제가 부당하게 받은게 맞을까요? 월급제 회사에서 일하는게 처음이라 잘 몰라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