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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까탈스러운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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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

9월15일 월급제로 입사하여 230만원(주휴 포함) 으로 계약 했습니다.

하루 실근무 8시간/5일 월 평균 209시간 입니다.

10월5일날 급여날이라 급여를 확인했는데 15일 일하고 세전 1,226,667 원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해주는 건가요?

120시간 실근무 하고 시급이 약 10,220원 정도 되는데

월 중간 입사, 월 중간퇴사 및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의 임금은 월 지급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

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본다 해놓고 연락도 없으시고.. 원래 10월말일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려놨었는데 화내면서 당일해고 당햏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산 받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전 월급이 230만원인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2025.9.15 ~ 9.30 기간에 대한 월급 일할 계산은 230만원 X 16일/30일 = 1,226,666원이 됩니다.

    위 일할계산한 금액은 평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사장님이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5.10.1 ~ 10.5 근로분은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2025.10.1 ~ 10.31 근로에 대한 월급 2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30만원/30일*16일=1,226,667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제와 시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시 명시적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기재해야하나 월급제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최대 8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잇는 것입니다. 즉, 월급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유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 15일 입사했다면 230 / 30 * 16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226,667원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