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급제는 못받는걸까요??
9월15일 월급제로 입사하여 230만원(주휴 포함) 으로 계약 했습니다.
하루 실근무 8시간/5일 월 평균 209시간 입니다.
10월5일날 급여날이라 급여를 확인했는데 15일 일하고 세전 1,226,667 원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포함 안해주는 건가요?
120시간 실근무 하고 시급이 약 10,220원 정도 되는데
월 중간 입사, 월 중간퇴사 및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의 임금은 월 지급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해당월의 총일수로 일할계산).
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져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노무사한테 물어본다 해놓고 연락도 없으시고.. 원래 10월말일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려놨었는데 화내면서 당일해고 당햏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산 받습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전 월급이 230만원인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2025.9.15 ~ 9.30 기간에 대한 월급 일할 계산은 230만원 X 16일/30일 = 1,226,666원이 됩니다.
위 일할계산한 금액은 평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사장님이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5.10.1 ~ 10.5 근로분은 다음달 월급 지급일에 2025.10.1 ~ 10.31 근로에 대한 월급 2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입사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30만원/30일*16일=1,226,667원(세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제와 시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시 명시적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기재해야하나 월급제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하면 최대 8시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잇는 것입니다. 즉, 월급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유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일 입사했다면 230 / 30 * 16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226,667원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