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통상/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맞게한건가요?

2021. 07. 01. 09:48

월 급여액 식대 10만 포함 총250만(세전)입니다

7월 중순에 재직기간 만3년 채우게되고 7월 31일에 퇴사하려합니다 연자는 16개 생기는데 한개 땡겨써서 15개 남았습니다

기타상여금이나 수당은 없구요 주5일 40시간근무 입니다 야근,휴일출근등 전혀 안합니다

그럼 이때 통상임금은 250만 / 209시간 x 8 = 95,696

연차수당은 95,696 x 15 = 1,435,440

평균임금은 계산기 돌렸을때 85,422원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좀 헷갓립니다 통상과 평균이 왜다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ㅜ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직금은 직접 계산해보려는데 다들 말이 조금씩 달라서요..

그냥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니 18년7월16일~21년8월1일 기준으로 했을때 874만원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린 계산법들이 맞나요? 틀린부분과 평균/통상의 차이와 어떻게 계산하는지, 퇴지금 산정때 어떤게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이 874만이 맞다고 쳤을때 퇴사후 14일 이내에 제가 받을 총 금액은

874만(퇴직금)+250만(세전,퇴사하는달급여액)+143만(연차수당) 해서 대략 1267만원 맞나요?

멋쟁이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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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적어주신대로 250만 / 209시간 x 8 = 95,696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7. 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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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기 위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많이 발생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통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보다 많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오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5,696*30*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되며, 월급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합한 총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2021. 07. 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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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급여,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며, 선생님의 세전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경우 선생님이 계산한 연차수당이 맞습니다.

         

        3.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750만원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세전 745만원 가량으로 판단됩니다.

         

        4. 금품청산 금액

        당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금품은 세전으로 대략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45만원(퇴직금) + 250만(7월 급여) + 143만(연차수당) = 1138만원]

         

        감사합니다.

        2021. 07. 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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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그러나 결근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인 95,696원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정확합니다.

          퇴직시 퇴직금,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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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95,696 x 15 = 1,435,440

            평균임금은 계산기 돌렸을때 85,422원이 나오는데 이부분은 좀 헷갓립니다 통상과 평균이 왜다른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ㅜ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 통상임금중 큰 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1. 07. 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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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사전에 결정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250만에서 시간외수당등이 없고, 식대가 계속정기 지급되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면 통상임금 포함되므로, 위 계산식이 맞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다만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떄는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3. 대략적인 금액은 맞다고 보입니다.

              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7. 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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