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빵터지는모둠순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 감액규정을 설명 못들었는데일단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유무만 작성 되어 있고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되었고 면접때도 사장이 카운터에 있고 남매니저가 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면접때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남매니저가 그만 뒀고 새로운 여매니저가 오고 제가 그만 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90퍼센트만 주길래 사장한테 말하니까 자기는 설명을 했고 제가 동의한 내용도 통화녹음이 있으니 신고 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는데다시 말을 바꾸더니 저랑 통화한 녹음은 없고 여매니저랑 같이 교육할때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여매니저도 인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장이 남 매니저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면접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전혀 들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장 얼굴도 보기 싫고 무서운데 꼭 해야하겠죠??고용노동부 그 직원분이 이건 아마도 자기다 판단을 해야할거 같다는데 아니 애초에 계약서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산정 방식 궁급합니다 월급제직원제가 주 5일 7.5시간 근무 0.5시간 휴게인데월급이 22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3월1일~13일 근무 하였을때 월급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원래 7.5시간을 일하지만 이번달은 계속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원래 쉬는 토요일에도 출근을하고총 11시간 30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사장이 보낸 계산에는 • 기준 시급: 10,526원 (월급 2,200,000원 기준)• 기본급 정산: 79시간 x10,526=831,554라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직원 급여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제가 한달에 220만원을 받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평일 5일 7시간 30분 근무,30분 휴게인데3월 13일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원래 퇴사 후 2주 내 급여 지급인데 아직 못받았습니다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내줬는데 748,367원 이라는데제 머릿속에선 도저히 이 금액이 안나와서요이것도 월급제 직원은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된거라는데 이번달에 일한 시간은 총 79시간 입니다원래는 73시간인데 추가 근무 6시간 해서 총 79시간입니다 월급 산정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기간이 급여를 90%만 지급한다는 말은 없는데 급여날 90퍼센트만 지급 면접때도 그런이야기 들은적 없습니다그리고 지각 한번 30분 했는데그날 출근 후 지각한 시간까지 근무 했는데 잦은 지각으로 인해 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합니다둘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