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 감액규정을 설명 못들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유무만 작성 되어 있고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되었고 면접때도 사장이 카운터에 있고 남매니저가 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면접때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남매니저가 그만 뒀고 새로운 여매니저가 오고 제가 그만 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90퍼센트만 주길래 사장한테 말하니까 자기는 설명을 했고 제가 동의한 내용도 통화녹음이 있으니 신고 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꾸더니 저랑 통화한 녹음은 없고 여매니저랑 같이 교육할때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여매니저도 인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장이 남 매니저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면접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전혀 들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장 얼굴도 보기 싫고 무서운데 꼭 해야하겠죠??고용노동부 그 직원분이 이건 아마도 자기다 판단을 해야할거 같다는데 아니 애초에 계약서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대로 정상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사건 조사 진행 시 원칙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90%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

    삼자대면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독관이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면접 때 구두로 설명했다거나 하는 방식은 계약서가 있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삼자대면을 진행하는데,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감독관에게 분리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