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 감액규정을 설명 못들었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유무만 작성 되어 있고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작성이 안되었고 면접때도 사장이 카운터에 있고 남매니저가 제 면접을 봤는데 저는 면접때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남매니저가 그만 뒀고 새로운 여매니저가 오고 제가 그만 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90퍼센트만 주길래 사장한테 말하니까 자기는 설명을 했고 제가 동의한 내용도 통화녹음이 있으니 신고 하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꾸더니 저랑 통화한 녹음은 없고 여매니저랑 같이 교육할때 말을 했다고 하고 그 여매니저도 인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장이 남 매니저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는 면접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전혀 들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삼자 대면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장 얼굴도 보기 싫고 무서운데 꼭 해야하겠죠??고용노동부 그 직원분이 이건 아마도 자기다 판단을 해야할거 같다는데 아니 애초에 계약서에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