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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거북이54
고마운거북이54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로 계약서 안 썼습니다.(얼마나 일할 건지, 얼마의 휴식시간을 줄 건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할 건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사장님은 면접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건증 등을 구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2. 첫째날은 인수인계 날이었고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기존에 면접 때 구두로 근로시간으로 약속했던 6시간동안 받고 왔습니다.

3. 둘째날에 갑자기 저 혼자 인솔자, 사장, 다른 직원어뵤이 홀, 주방 일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 당시 홀&서빙만 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4. 일을 시작했으나 인수인계 때 레시피, 포스기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운 게 없었기에 여러 실수(기물 파손은 없었고 밥 지을 때 태움, 요리 잘못 만들고 잘못 대처해서 손님이 나가심.)들을 했습니다.(물론 제가 안 물어보고 걍 일을 해서 실수하여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전화로 저한테 가이딩을 하시던 사장님은 그로 인해 화를 내셨고 멘탈과 몸이 다 털린 저는 둘째날까지만 일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6.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 1.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인수인계 때 일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3. 제가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제가 사장님께 그 피해를 배상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4. 임금 받기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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