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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거북이54
고마운거북이5423.09.11

알바 사장님이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로 계약서 안 썼습니다.(얼마나 일할 건지, 얼마의 휴식시간을 줄 건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할 건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 사장님은 면접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건증 등을 구비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2. 첫째날은 인수인계 날이었고 사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기존에 면접 때 구두로 근로시간으로 약속했던 6시간동안 받고 왔습니다.

3. 둘째날에 갑자기 저 혼자 인솔자, 사장, 다른 직원어뵤이 홀, 주방 일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계약 당시 홀&서빙만 하는 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4. 일을 시작했으나 인수인계 때 레시피, 포스기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운 게 없었기에 여러 실수(기물 파손은 없었고 밥 지을 때 태움, 요리 잘못 만들고 잘못 대처해서 손님이 나가심.)들을 했습니다.(물론 제가 안 물어보고 걍 일을 해서 실수하여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전화로 저한테 가이딩을 하시던 사장님은 그로 인해 화를 내셨고 멘탈과 몸이 다 털린 저는 둘째날까지만 일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6.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 1.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인수인계 때 일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3. 제가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제가 사장님께 그 피해를 배상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4. 임금 받기를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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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불법행위 및 피해발생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 입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3. 아니요

    4. 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