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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믿음직한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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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장님과 알바 면접을 볼 때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곧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바뀌시면 원래 사장님과 일한다고 한 구두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면접 때 말한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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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6개월 근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꼭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체결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근무기간도 지키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달라졌으니 원한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했어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하지 않았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이전 사장님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를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꼭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