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끝난 후 합의없는 수습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퇴사 해도 문제 없을까요?

2022. 10. 24. 07:46

면접때 수습3개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입사후 수습 3개월 동안 임금은 100%로 받은 상태이고,

3개월 후 구두로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연장하는 당일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근로계약서 쓰는 당일, 한달 더 지켜보겠다는 말을 

통보식으로 사장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어서

1개월 기간의 동일 임금 근로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


또 폭언과 사내왕따 등 문제가 많은 회사여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하기 30일 전에 무조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저에게 불리할 점은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다만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10.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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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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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거부하면 연장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무단퇴사한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하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후임 채용은 근로자의 몫이 아닙니다.)

      2022. 10.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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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노사 당사자간의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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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문제삼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2022. 10.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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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 기간의 동일 임금 근로계약서를 

            어쩔 수 없이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위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


            합의하에 작성된 경우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폭언과 사내왕따 등 문제가 많은 회사여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퇴사 하기 30일 전에 무조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저에게 불리할 점은 없을까요?

            계약서상 30일전 의사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추후 권리 주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2022. 10.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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