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소탈한풍금조74
소탈한풍금조7423.09.22

수습기간 연장 동의 없이 연장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 위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로 딱 3개월 1일째인데,

수습 종료 하루 전 팀장이 수습 연장에 대해 구두 상 의견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 답변, (연장 기간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음 1달-1달반 정도로 이야기 함)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인건가요? 제가 동의 의사를 비추지 않았더라도 자동연장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상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있더라도 수습 기간 연장을 거부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동의 문구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연장 시점에서 재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당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질의와 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연장의 경우 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의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 근로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삭감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정식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