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동연장에대한 문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대 3개월로 적더라고요,

1년 직원으로 간건데요

그래서 물어보니 이야기하에 다니기로하면 자동연장이된다고 하더라고요 ?

근데 자동연장에대한 문구가 없는대, 가능한건가요 ? 구두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3개월되는 시점에 짜르면 어찌 못하는거죠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없다면, 사용자측 설명과 달리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계약 연장에 대해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신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계약 연장 거절하더라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을 다툴 수는 있으나,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두에 의한 합의는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회사에서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묵인한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약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할 경우 사용자는 2가지 중 1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퇴사

    2) 재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3. 자동연장 문구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3개월 경과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는 이에 대응할 수 없어 고용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가 3개월 후 자동갱신할 것임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개월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는 3개월로 명시되었으나 1년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었고 사업주가 자동연장을 약속했다면 법적으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시 구두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화 녹취나 채용공고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야기하신 대로 1년 기간을 명시하거나 자동 연장 문구를 넣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여 문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자동갱신 및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갱신에 관한 합의의 존재가 객관적인 자료의 형태로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면 그 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계약기간 재설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3개월로 하면 3개월이 지난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연장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지만, 실제 그 시기가 되어 상대방이 연장의 효력을 부인한다젼 결국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구두 계약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장을 주장하겠지만, 상대방은 3개월로 기간 만료를 주장하겠죠

    때문에 중요한 근로조건은 가급적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