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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극락조209
고급스런극락조20923.01.14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서

정규직으로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했습니다 3개월 만료되지 한달전에 직속 상관이 처음계약당시 직무가 맞않는것 같다면서 다른 직무가 더 맞을것 같으니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연장한다는 서명은 하지않고 구두로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은 입사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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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묵시적계약으로 3개월 연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한다고 구두로 합의했으므로 입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정규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답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습기간 연장에 관하여 사용자와 구두로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