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에서 한달 연장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수습을 하다가 한달 연장을 했는데 4개월째가 되기 며칠 전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을 한달 연장할 때는 구두 상으로 통보를 받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근무를 한지 3개월은 넘었는데 그러면 해고 통보를 받은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회사 측에서는 선심 쓰는 것 마냥 다른 취업처를 구할 때까지 보름에서 최대 한달까지 기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해고통보는 한달전에 받는 게 맞죠?
아직 사직서 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일단 근무하면서 지켜봐야 하나요?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회사 선임이 제게 일을 맡기거나 분담한 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통보를 받은 것인데, 명확한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이나 업무평가서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일단 계약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녹취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