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에서 한달 연장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수습을 하다가 한달 연장을 했는데 4개월째가 되기 며칠 전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을 한달 연장할 때는 구두 상으로 통보를 받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근무를 한지 3개월은 넘었는데 그러면 해고 통보를 받은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회사 측에서는 선심 쓰는 것 마냥 다른 취업처를 구할 때까지 보름에서 최대 한달까지 기간을 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해고통보는 한달전에 받는 게 맞죠?
아직 사직서 같은거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일단 근무하면서 지켜봐야 하나요?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회사 선임이 제게 일을 맡기거나 분담한 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통보를 받은 것인데, 명확한 해고 사유를 적은 서면이나 업무평가서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일단 계약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녹취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동의를 받아 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4.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5.해고의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수습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습기간이 종료 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시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마시고 애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니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본 채용 거부 등 해고를 당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의 해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하면서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기간이 종료한 뒤 새로운 계약서가 없다면, 처음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종료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체결 후 수습기간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명목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이어가지못할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야 하며, 1개월전 통지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이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않으며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후 보다 유연하게 해고가 가능하는 것은 시용이라고 하며, 시용은 근로계약서에 시용여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3개월 동안 수습을 하다가 한달 연장을 했는데 4개월째가 되기 며칠 전에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란 뜻은 계약만료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문장은 이상합니다.
정규직이 맞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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