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
저는 대표님과과 2025년 10월 13일경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 당시 대표님은 저에게 ‘직원으로 할지 아르바이트로 할지 근무하면서 결정하자.’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에 대한 부분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느냐고 팀장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노무사가 있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며 나중에 작성하겠다고 말하였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당일 19시경 대표님이 가게에 방문하였을 당시 저의 할머니께서 상태가 위독하시어 휴가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손사래를 치며 팀장에게 매장 전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팀장에게 문의하라며 다시 가게를 나가고 그 뒤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수 일에 거쳐 지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바쁜 와중에도 쉴 틈이 생길 때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리라며 팀장은 저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12시경 팀장에게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바꾸자는 통보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통보를 받았고, ‘그 전 8시간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직원으로 잡은 것이라 일주일의 급여의 10%를 수습 기간이라는 명몫으로 공제하고 주겠다.’ 라며 말하기에 저는 ‘나는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줄도 모르고 정해지고 시키는대로만 근무를 하였다. 최저시급은 지켜달라.’ 라고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꺼냈으나, 팀장은 자꾸 따지고 말대꾸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해고를 하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느려터져서 자른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주장하였고, 수첩을 내밀으며 ’여기에 계좌번호 적고 나가주세요.‘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장님에게 17시경 연락이 와서 ’팀장은 본인이 해고한 적 없다. 근무 시간을 조율하다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며 주장을 번복하였고 사장님은 ’누구 권한으로 해고를 하냐?‘며 ’본인은 해고를 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고 말하였다. 이후로도 해고를 통보한 팀장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자기방어적인 발언만 하며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출근을 요청, 지시를 하며 출근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주방에 저포함 5인 이상이었는데 부당해고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하면 대표님은 벌금을 얼마나 무나요?
아 보건증도 미지참하였는데 바로 근무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벌금액은 법원에서 정하며,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보건증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액은 추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경우에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질문자님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출근요구를 하면 일단 출근하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권한을 가진 사장이 해고를 한 적이 없으니 출근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팀장이 질문자님을 해고하였다는 점과 팀장이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기존의 법령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한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위생 및 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없이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1차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에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or 5인 이상), 보건증 미소지 근로자 비율, 기존 법령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 2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지,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공식의견인지 사장이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되지않는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미교부도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부 입증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