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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캥거루102
현명한캥거루10223.07.13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

면접때 바로 합격이 되었는데 사장님 하루 일해보고 계속 일할지 정하라며 계속 일을 하고싶으면 첫날 퇴근전에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총 휴게시간 제외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근무였는데, 업무가 제가 생각한거와 다르고 힘들어서 사장님에게 함께 못할것 같다고 하자, 사장님이 이메일로 계좌를 보내주면 하루 일한치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 뒷담하고 쌍욕하고 반말하고,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업무 환경 때문이었지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5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랑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월급날에 입금을 하려고 하시는건가 싶어서 계속 기다렸지만 기다려봤자 주실 마음이 없는것 같아서 얼마전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으셔서 아무래도 이메일 제목을 보시고 무시하시는것 같습니다. 사장님 개인 전화번호가 없고 업장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내일 전화를 할 예정인데 좋게좋게 해결하면 좋겠지만 계속 이메일을 무시하고 입금을 안해주는걸 보아서 좋게 해결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1. 하지만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는건데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그리고 전화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한것밖에 없어서 제가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메일로 면접을 보자고 면접날 정하기 위해서 연락 달라고 한 내용이랑 업무 내용을 보내준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3. 그리고 하루 일급 입금할때는 세금 3.3%를 때고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하루 일급이랑 세금 3.3% 없이 그냥 전액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왜냐면 세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도 필요없다고 하시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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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원래 근로소득세 공제하는게 맞긴 하나, 금액상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노동청에서 지급하게 되면 보통 세금 공제 안 하고 금액 그대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했어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셔도 됩니다.

    3. 별도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넣어달라고 하였다면 세금처리 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한다면

    일용직 형태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도 됩니다.

    2. 네 됩니다.

    3. 3.3% 공제는 위법이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를 하여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지만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는건데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온라인을 통해 진정 제기 가능).

    2. 그리고 전화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한것밖에 없어서 제가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메일로 면접을 보자고 면접날 정하기 위해서 연락 달라고 한 내용이랑 업무 내용을 보내준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하루 일급 입금할때는 세금 3.3%를 때고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하루 일급이랑 세금 3.3% 없이 그냥 전액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왜냐면 세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도 필요없다고 하시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제 수령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결정적 증거는 아닐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기록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3. 전액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한 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통화 또는 문자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면 이에대한 사용자의 답변을 녹음 또는 문자로 받아놓으면 될 것입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임금체불신고시 함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2. 이메일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1일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제금액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