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고가능 여부저는 대표님과과 2025년 10월 13일경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 당시 대표님은 저에게 ‘직원으로 할지 아르바이트로 할지 근무하면서 결정하자.’라고 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에 대한 부분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근무를 시작하고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느냐고 팀장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노무사가 있으니 알아서 할 것이다며 나중에 작성하겠다고 말하였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당일 19시경 대표님이 가게에 방문하였을 당시 저의 할머니께서 상태가 위독하시어 휴가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손사래를 치며 팀장에게 매장 전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니 팀장에게 문의하라며 다시 가게를 나가고 그 뒤 언급은 없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수 일에 거쳐 지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바쁜 와중에도 쉴 틈이 생길 때마다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리라며 팀장은 저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묵살하였습니다.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12시경 팀장에게 8시간 근무를 4시간으로 바꾸자는 통보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통보를 받았고, ‘그 전 8시간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은 직원으로 잡은 것이라 일주일의 급여의 10%를 수습 기간이라는 명몫으로 공제하고 주겠다.’ 라며 말하기에 저는 ‘나는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줄도 모르고 정해지고 시키는대로만 근무를 하였다. 최저시급은 지켜달라.’ 라고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꺼냈으나, 팀장은 자꾸 따지고 말대꾸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며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해고를 하는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느려터져서 자른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주장하였고, 수첩을 내밀으며 ’여기에 계좌번호 적고 나가주세요.‘ 라고 통보하였습니다.이후 사장님에게 17시경 연락이 와서 ’팀장은 본인이 해고한 적 없다. 근무 시간을 조율하다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며 주장을 번복하였고 사장님은 ’누구 권한으로 해고를 하냐?‘며 ’본인은 해고를 하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고 말하였다. 이후로도 해고를 통보한 팀장은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자기방어적인 발언만 하며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장님은 출근을 요청, 지시를 하며 출근을 할건지, 말건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제가 있었을 때 주방에 저포함 5인 이상이었는데 부당해고 성립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하면 대표님은 벌금을 얼마나 무나요?아 보건증도 미지참하였는데 바로 근무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