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지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기간이 급여를 90%만 지급한다는 말은 없는데 급여날 90퍼센트만 지급

면접때도 그런이야기 들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 한번 30분 했는데

그날 출근 후 지각한 시간까지 근무 했는데

잦은 지각으로 인해 주휴수당 미발생이라고 합니다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삭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 즉, 출근만 하면 충족되는 것이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2)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에 대한 이야기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만 두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임의로 삭감된 10% 금액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무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일을 모두 출근 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90% 지급한다는 말이 없다면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각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한 주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각 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임금 문제에 대하여

    1)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은 경우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이 없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10% 감액 불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감액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