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제에 대하여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각 +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한 주에도 나머지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각 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임금 문제에 대하여
1)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은 경우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내용이 없고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10% 감액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