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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소쩍새293
스마트한소쩍새29324.01.14

근로계약서 수습급여 90%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1)

3주 일하고 퇴사한지 14일을 경과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급여일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 했고 다음주에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거죠?

2)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209시간에 대한 급여가 적혀있구요

단순노동자는 아닙니다.

관계법령에는 수습기간에 대해서 90%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도 90%적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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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신고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 9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다릴 필요 없고 바로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기한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금픔청산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겠습니다.

    2. 수습기간 임금 감액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감액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감액규정을 적용하려면 이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재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계약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90%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90%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