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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슈크림마을숑숑이22.02.18

근로계약서 한달계약 시 90% 임금지급 가능한가요?

근로기간 계약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잡았고

세무 관련업무이고 수습기간 3개월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90% 임금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 이여야지만 9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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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자에 대해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