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90%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수습기간 3개월안에 퇴사를 했는데 수습3개월이라는 명시만 되어있고 급여의 90%지급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90%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미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90%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거나, 구두 계약이라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기간이더라도 무조건 90%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감액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90%를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90%감액이란 사항이 없다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감액이 가능하므로 따로 급여 감액을 규정하지않았다면 임의로 사용자가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약정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구두상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