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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수습기간 3개월안에 퇴사를 했는데 수습3개월이라는 명시만 되어있고 급여의 90%지급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90%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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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미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90%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시되거나, 구두 계약이라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급기간이더라도 무조건 90%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감액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90%를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90%감액이란 사항이 없다면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최저임금의 90%)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감액이 가능하므로 따로 급여 감액을 규정하지않았다면 임의로 사용자가 감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구두약정도 효력은 발생하므로 구두상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감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