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3일~6월28일 까지 근무했는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3일~28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가 25일에 월말까지 선지급 방식으로 받는데요.

6월7일은 징검다리라 개인연차에서 하루 빼는 방식으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25일에 급여를 받았는데 월말까지 만근 조건이기 때문에 급여중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한달 만근이 안되기 때문에 7일에 쉰 연차 하루, 29,30일 주말 이틀 해서 3일치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저에게 다시 회사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9,30일 이틀치가 이해가 안되네요.

주5일 근무하면 29,30일 중 하루는 유급 아닌가요? 좀 방식이 이상해서...

속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7월 1일로 정하면 6월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고, 이론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28일까지 재직하고 29일을 퇴사일로 하면 30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계약기간이 6월 3일부터 28일까지라면 29일과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