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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븍극곰24
숙연한븍극곰2422.01.25

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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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1월 25일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면(임금산정기간: 12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로 가정), 1.25~1.31까지 기간에 대한 월급여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7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일에 받은 급여 계산기간 이후에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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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전월 26일부터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당일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6~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전월 25일부터 24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5~31일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25일입니다. 퇴사일은 31일이었습니다. 25일 급여를 받고, 이후 출근한 5일에 관련해서 일급은 안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출근한 5일동안 출퇴근도 일찍 시켜주셔서 받기 좀 뭐하지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당월의 급여를 25일날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월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위 경우 퇴사일까지는 근로제공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25일이나 30일까지 근로한 후에 퇴직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30일 까지 근로를 제공을 하셨다면 30일까지(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 이후 5일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5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25일 이후 5일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이미 25일에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6일부터 31일까지 5일치의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5일 급여에 추가로 5일 근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5일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