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수습사원으로 6/17~9/16일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 제시했던 근무와 다른 것을 알게 되어 9/5일 수습기간만 하겠다고 하니
당일에 바로 사직서쓰고 그만 나오라해서 6/17-9/5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월에 대한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한거보다 적은거 같아서 급여명세서 보내달라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원래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선정해 주는 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또 연차가 1일 남아서 연차를 수당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도 안들어온거 같아요
세후 230정도 받았을경우 원래 어느정도 받아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임금의 일할계산은 [월급/30일*5일]로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가 일부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미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00,000 x 5 / 30으로 계산을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 30일 x 5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