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올해 1월23일부터 31일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 3시간 근무고 주5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8~29는 쉬는날이어서 쉬엇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다네요 23일부터 25일까지가 한주가 끝낫고 4일밖에 일안했다고 안준다네요 근데 급여명세서엔 근무일수가 7일로 나오는데 주휴수당 받아야 되는건가요? 저는 23일부터 쉬는날빼고 31일까지 일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고 1주간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소 1회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