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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망둥어135
냉엄한망둥어135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현재 휴가가 0.5일 밖에 안남앗는데 이번달 31일에 0.5쓰고 나머지 0.5일 무급휴가 낼려고하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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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은 31일이며, 이 날 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차+무급반차 등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0.5일 남은 휴가가 연차이고 나머지 0.5일치가 무급휴가라면, 생각건대 0.5일치의 유급은 연차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31일 이전 27일부터 30일까지가 전부 공휴일로 처리되어, 31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