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바를 했는데 이번주 빨간날 2일은 회사가 쉬는 날이라서 쉬고 3일 점심시간 포함 7시간을 일 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제외한 한주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은 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다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