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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알바 주휴 수당 질문 있어요.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일하는 도중 손가락이 부러져 알바를 그만뒀고
일주일에 2일 근무인 주말 알바를 다닌 기간은 2주이고 2주동안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7시간 일했습니다
추가로 평일에 5시간,3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들어왔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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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blue-check
    김민지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마지막 주라 할지라도 위의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그 주의 마지막 휴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