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지 : 알바생이 6일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목,금
월,화,수,금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단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자신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목요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소정근로일을 월, 화, 수, 금요일로 정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만일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8시간씩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목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목요일~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8시간x약정시급)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주휴일에 지급합니다. 1주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소정근로일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주차의 경우 미리 약정한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이나, 목요일에 첫 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재직기간이 7일은 되어야 합니다.
6일 재직했으니 미발생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