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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요지 : 알바생이 6일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목,금

월,화,수,금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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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자신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목요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소정근로일을 월, 화, 수, 금요일로 정한 떄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단기 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만일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에 8시간씩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목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목요일~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8시간x약정시급)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주휴일에 지급합니다. 1주일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소정근로일 중도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주차의 경우 미리 약정한 소정근로일은 월화수목금이나, 목요일에 첫 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 미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므로 1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미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재직기간이 7일은 되어야 합니다.

    • 6일 재직했으니 미발생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