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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치와와155
느긋한치와와15521.08.31

한달일하고 알바생이 그만뒀습니다..?

8월 1달 일하고 알바생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주급여로줘서 근로계약서는 이번에 마지막급여들어갈때 써야할거같은데

근무시간은 총 4주 15,15,25,23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점과 4대보험을 1달인친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조금 허술

    하더라도 미작성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게 된 시작일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시작일을 취득일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실일자는 퇴사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미심쩍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소급작성이 가능하오니, 바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 4대보험을 1달인 친구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1달 일하고 알바생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주급여로줘서 근로계약서는 이번에 마지막급여들어갈때 써야할거같은데

    근무시간은 총 4주 15,15,25,23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점과 4대보험을 1달인친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모르시겠으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내용 다 채우시면 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시점에 바로 작성해야합니다. 만약에 8일미만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질문의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2.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1.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공단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