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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마수리
수리수리마수리23.02.23

스케줄 근무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평일 스케줄 근무 하는 알바생입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으려 했으나 고용한 곳에서 퇴지금을 주기 힘들다고 10개월을 마지막으로 퇴직원을 작성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명세서를 보아하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근로 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작성했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3) 고용한 곳에서 퇴직서에 '계약 만료'라고 작성하기 원하는데 실업 급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4) 스케줄 근무 특성상 한 달에 60시간을 못 채운 달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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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작성했어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 만료'라고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한 달에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이직 사유인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문제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문제가 없습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4)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