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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242
와일드한군함조24222.09.04
알바 주휴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알바 주휴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알바생 토,일 1일 7시간 주당 총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미지급대상자이나, 8월 중순에 아래와 같이 근무했을경우 주휴를 지급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다면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한 결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시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화요일부터 금요일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7시간, 주말 2일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무표에 의하면 토/일요일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대타 근무 등으로 추가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