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020. 05. 14. 12:26

아르바이트생으로 주 소정근로는 주14시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대상입니다.

문제는 어떤 주에 한명이 출근하지 않아서 그날 하루 대신 근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주는 소정근로 14시간에 대신근로한 시간 5시간 근로하여

주19시간을 근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2.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원과근로계약을 통하여 한주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일시적으로 하루 대신근로 때문에 19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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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따라서 대체근로로 인해 발생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대체근로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 미만인 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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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만 발생되며, 5인 이상이라면 연장수당으로 가산(1.5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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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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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 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3. 그러므로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공백을 대신해서 근로한 결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은 변함없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0. 05.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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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하게된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근로시간 방식으로 계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근로시간*1.5배 방식으로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5.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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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히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합의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위 사례의 경우 원래는 출근의무가 없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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