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 단기알바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여 이번달 23일부터 28일까지 총 6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단기알바들은 주휴수당을 잘 안줘가지구 ㅠㅠ 6일 일하면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주시려고 할거같아서요

6일은 주휴수당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23-7/28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6일 근무 후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 외에도 최소 7일 이상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3일부터 28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알바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만 6일이고 근로관계가 7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주 5일(월~금)을 만근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된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한편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1주의 근로계약관계가 전제입니다. 6일이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6일 단기 알바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자체 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할 것은 충족하셔야합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의 소정근로일 하루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