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