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3. 02. 08. 20:12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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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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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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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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