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주 6일 6시간~9시간정도 합니다
오후5시부터 오전2시까지
출근시간이랑 퇴근시간도 부정확해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은 5개월 정도 했습니다
->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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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편,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어야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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