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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알바를 합니다 주휴수당을 챙겨준다고 하는데, 6일짜리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계산 법이 똑같은가요?
위 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총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자의 경우 법상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한 경우
3.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1주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이므로 8시간 * 약정시급(10,320원)으로 계산된 1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4. 나머지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40시간 * 10,320원 +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하고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연장근로시간 * 10,320원 *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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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6일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5시간*6일+연장 23시간*0.5)*10,320원=768,840원(세전)을, 5인 미만이라면 (10.5시간*6일)*10,320원=650,16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무한 기간 중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732,720원으로 계산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