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8/31~9/24에 단기알바를 하는데 평일5일 6시간씩 근무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헷갈리는게 있는데

8/31~9/4 (주휴수당 6시간치)

9/7~9/11 (주휴수당 6시간치)

9/14~9/18 (주휴수당 6시간치)

9/21~9/24 (주휴수당 미발생?)

초반3주는 주휴수당이 6시간치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근무 마지막주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석전날까지만 근무하는거로 되어있어서 주4일 근무인데 소정근로시간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님 주휴수당 6시간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계약기간을 다 만근하면 마지막주도 6시간치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다음주 근로를 안해서 미발생인지 알려주세요ㅠ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주의 경우 24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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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4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