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혜로운보석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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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8/31~9/24에 단기알바를 하는데 평일5일 6시간씩 근무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헷갈리는게 있는데
8/31~9/4 (주휴수당 6시간치)
9/7~9/11 (주휴수당 6시간치)
9/14~9/18 (주휴수당 6시간치)
9/21~9/24 (주휴수당 미발생?)
초반3주는 주휴수당이 6시간치 발생하는건 알겠는데 근무 마지막주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석전날까지만 근무하는거로 되어있어서 주4일 근무인데 소정근로시간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건지 아님 주휴수당 6시간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계약기간을 다 만근하면 마지막주도 6시간치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다음주 근로를 안해서 미발생인지 알려주세요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