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이요ㅠㅜ알려주세요!
단기알바로 했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 1/9일에 첫출근하여 1/19일 마지막근무고 1/12~1/16일 까지 근무한거에 대해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근무시간은 10:00~17:00(점심1:00~2:00 1시간제외) 까지인데 사장님이 월급계산해주신 문자를 보니 금액이 주휴수당이 빠진금액같은데 제가 계산한거랑 틀린거같아서요ㅠㅠ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해당 주에는 매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1.12 ~ 1.16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1.19 월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둘째주 1/12~1/16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9일부터 1월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소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 주 근무 하루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