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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향고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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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이요ㅠㅜ알려주세요!

단기알바로 했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 1/9일에 첫출근하여 1/19일 마지막근무고 1/12~1/16일 까지 근무한거에 대해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을까요? 근무시간은 10:00~17:00(점심1:00~2:00 1시간제외) 까지인데 사장님이 월급계산해주신 문자를 보니 금액이 주휴수당이 빠진금액같은데 제가 계산한거랑 틀린거같아서요ㅠㅠ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해당 주에는 매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2026.1.12 ~ 1.16 5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6.1.19 월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1주치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둘째주 1/12~1/16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9일부터 1월 1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소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다음 주 근무 하루를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