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급여 계산 헷갈리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2023년 11월 24~30일까지 일주일간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일용직고용보험 적용)
근무시간: 월~목 오후 12시~8시,금~일 오후 12시~8시 30분까지 근무고, 1시간 휴게시간포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월~목(27,28,29,30)은 8시에 퇴근했고, 금요일~토요일(24,25)은 8시 40분 퇴근, 일(26)은 8시 55분 퇴근했다보니 돈계산이 헷갈리네요.
사장님이 일단 60만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하면 얘기해달라고하셨는데, 제계산에 따르면 사장님이 더 보내주신거같아요.....저도 단기알바식으로 계산한적없다보니 헷갈리는데 저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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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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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x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