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4.03.10

연장 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단기알바 일주일을 하게됐는데 계약서엔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였고 1시간 휴게해서 총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입니다.

주휴포함시급으로 책정된 시급이 12000원입니다.

근데 일주일중 하루가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 했고 ㅂ시간 휴무 했습니다.

궁금한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연장근로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그 연장근무한 시간에 ×1.5배가 맞는지 그리고 꼭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을때가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근시간 지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6시간이 아닌 8시간의 근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당초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8시 넘은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원래 18시까지의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됩니다. 그 중 큰 것을 연장근로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