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훈훈한상어
이미훈훈한상어

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알바인데

뒷타임 알바가 대타 부탁하여 특정 요일 하루만 13시간 근무했습니다(본인 근무 8시간 + 대타 5시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지급이라 괜찮은데

연장 근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동법이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계약인데 하루 13시간 근무하였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 1회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급여 형태가 아닌 실질 근로형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근무시간 확인 가능한 자료(근태기록,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타라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해 시급×5×1.5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5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시급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그냥 1배의 시급만 주면 됩니다.

    2. 단, 뒷사람이 대타를 부탁한 것이라면, 사업주는 "나는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시간이라면 초과하는 5시간은 통상시급이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거기에 야간시간대 밤10시이후도 포함된다면 해당시간은 2배가산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