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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4.03.10

초과근무,연장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정도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0시부터 18시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를하게되면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때라는데 제가 10시~16시 근무,16시~17시 휴게,17시~21시까지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는데 연장근무 시간을 18 ~21시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이 8시간때가 되는 19시부터 21시까지 연장근무로 계산해야하는지 둘중에 뭐가 맞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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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근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근로계약서상 10시~18시 근로이면 그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6시간이 아닌 8시간의 근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라면 18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원래 18시까지의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