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추가수당 알려주세요!

16일-22일 중간에 하루 빼고 6일 나가는 단기알바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쉬는시간 빼고 1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기본급 11000원이라고만 써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으셨는데 이 경우 주휴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면되는건가요? 포함이면 매니저급으로 고용된건데 최저시급 수준인거같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여한다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대표님께 말씀드리려면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