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추가수당 알려주세요!
16일-22일 중간에 하루 빼고 6일 나가는 단기알바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쉬는시간 빼고 10시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기본급 11000원이라고만 써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으셨는데 이 경우 주휴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면되는건가요? 포함이면 매니저급으로 고용된건데 최저시급 수준인거같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여한다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대표님께 말씀드리려면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