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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판다294
단기알바 6일동안 10시간 근무시
9,620원*40시간+9,620원*1.5시간*20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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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6일+연장 20시간*0.5)*9,620원=673,4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이 맞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9620*60으로 계산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6일 간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60시간 근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40시간은 9,620원으로 산정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0시간은 9,620 x 1.5배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