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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악의적으로 신입들에게 퇴사종용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따라서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 것이며, 만약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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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입니다.(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지만(고용노동부 1992.06.25 회시, 근기 01254-884), 실제 화장실을 다녀오는 필요시간 혹은 5분 정도의 시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출처 :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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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만약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이 있었고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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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양성 확진 후 7일무급 휴무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상기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근로자는 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8조)ㅇ다만, 매출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휴업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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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반납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기준 등 제반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납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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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인하로 퇴직금이줄어드는문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금을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삭감시 임금체불로 인한 법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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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겸직했을 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겸직 가능여부는 귀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겸직이라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겸직은 주로 4대 보험 이중 납부 등으로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이중취업인 경우 4대보험은 임금 및 근로시간이 높은 순으로 우선취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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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4대보험넣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함.-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1355산재보험 1588-0075건강보험 1577-100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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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중도입사자, 수습기간이 언제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회시일자 : 1981-08-11).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초입불산입에 따라 3월 27일까지 수습기간으로 종료가 되고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00%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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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되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①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②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③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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