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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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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일년미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

만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

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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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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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만약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이 있었고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측 개인적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되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무급휴가는 결근과 같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연차사용의 경우는 나머지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며,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날로 봅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818,  회시일자 : 2021-08-12)

    코로나 유급휴가/무급휴가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유급/무급휴가 또는 연차휴가 외에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 제외기간 이후에

    만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나요?

    무급휴가시는 어떤가요?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어떤가요?

    >>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연차휴가 이외의 휴가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예: 병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1년동안 80%이상 근로하게 될 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만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무급휴가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 코로나 격리 이후 연차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격리된 이후 이 기간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개근의 요건에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