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2020. 05. 15. 08:03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 휴직중에 있습니다.

이 휴직기간에 대하여

월차 및 연차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 만근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급 휴직인 경우에도 적용 사항이 동일한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되는지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달라지나,

말씀하신 것 처럼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닌 바, 연차, 퇴직금 적용시 만근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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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율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 코로나로 인해 휴직한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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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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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도 근태처리가 다 똑같은게 아니라서 일반적인걸로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가의 경우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출근일수도 아니기때문에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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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관련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봅니다.

          이에,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때 연차휴가일수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3290, 2013.5.30).

          2. 퇴직금 관련(평균임금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퇴직전 3개월에 휴직(휴업)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휴직(휴업)기간인 경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020. 05.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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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 아울러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 중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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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빼고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9.1.1. 부터 2019. 6. 30. 까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① 출근율 산정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 = 6/(12-6) = 100%

               

              ② 연차휴가 일수 산정

              출근율이 100%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휴직기간에 비례 해 산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2019년 연차휴가일수는 7.5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기존 연차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 15×(12-6)/12 = 7.5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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