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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3.09.01

코로나 휴무 연차 사용 가능여부 / 무급 or 유급

코로나 감염 후 이틀은 휴무 (평일) 나머지는 근무했는데

이틀의 경우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7월에 걸렸고 쉬었지만 급여는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코로나 휴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전에 코로나 초창기에는 유급이였던 걸로 기억해서 유급이면 연차를 차감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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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무급휴가가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는 법적으로 유급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코로나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서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해준것인지 아니면 연차를 소진시킨 것인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로 감염되었더라도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수령 의무가 있고, 수령을 거부하여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유무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를 차감할 수 있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의무도 없기 때문에

    법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 시 개인 연차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법적으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해줘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받거나,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휴가의 유급처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