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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3.31

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주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조금 애매한거 같습아 질문 드립니다.

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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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기간을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휴일 또는 휴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경우이거나 개인적으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지급했는지 유급휴가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휴가를 지급하였다면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달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2. 무급휴직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를 해왔고 근로를 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주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조금 애매한거 같습아 질문 드립니다.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사업주가 승인한 휴직이나 휴가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 아닌 무급휴직의 경우라면 한주를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코로나로 목요일부터 쉬어서 다음주 수요일까지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근로일 전체를 휴가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일 유급처리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2. 코로나로 자가격리기간 이외로 개인 휴직 하루이틀 별도로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도 주휴 및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휴직이든 휴가이든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수당청구가능합니다.